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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차수당은 매년 많은 직장인들이 기대할 수 있는 근로자의 자격입니다.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지와 연차수당을 지급해 주는 시기 그리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1. 연차(유급휴가)란?
☑️ 연차수딩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은 먼저 연차(유급휴가)에 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합니다.
☑️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해서 시행되는 근로자를 위한 법입니다.
☑️ 혹시라도 나에게 남은 연차(유급휴가)가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참조하시길 바랍니다.
2. 연차수당이란?
☑️ 사용자는 1년에 80%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'연차'를 지급하게 됩니다.
☑️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'미사용 한 연차'에 대해 근로자에게 금전적으로 보상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.
☑️ 즉, 미사용 한 연차 일수만큼 연차 미사용 수당(돈)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.
☑️ 또한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.
3. 연차수당 지급기준
☑️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라 아래 조건에 충족하는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👉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한 근로자 (최대 연 25개)
👉 1년간 80% 이상 근무한 근로자 (최대 연 25개)
👉 1년 미만의 근로자 (최대 연 11개)
4. 연차수당 지급시기
☑️ 원칙상 연차수당은 연차 사용청구권이 소멸되는 날의 다음날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.
✔️ 연차수당 지급시기 예시
☑️ 2023년 2월 1일에 입사한 입사자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.
☑️ 2023년 2월 1일 ~ 2024년 1월 31일의 기간 동안의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2023년 2월 1일 ~ 2024년 1월 31일까지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
☑️ 이 연차는 2024년 2월 1일에 소멸하게 됩니다.
☑️ 그리고 2024년 2월 1일에 연차가 소멸됨과 동시에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수당청구권이 발생함으로 원칙적으로는 사업장은 2024년 2월 1일에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.
✔️ 중도 퇴사자는?
☑️ 중도퇴사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퇴사 후 나오는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해 줍니다.
5. 연차수당 계산 방법 [Feat. 계산기]
☑️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.
👉 연차수당 = 통상임금 X 남은 연차 개수
☑️ 먼저 아래 연차수당 계산기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👉 1주에 자신이 근무하는 근무시간, 기본급, 월 고정수당, 연간 상여금까지 급여 명세서를 참고해서 적어주시면 통상임금을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.
☑️ 1일 통상임금을 계산 후 남은 연차 개수를 곱하시면 지급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.
6. 법령, 근로기준법
☑️ 앞서 설명드린 연차나 연차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시행되는 법입니다.
☑️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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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 마치며...
근로기준법에 의해 근로자의 일로 쌓인 축적된 피로와 건강과 휴식 사이의 적절한 밸런스 유지를 돕기 위해서 연차라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. 연차에 대한 지급기준과 지급시기 그리고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방법 등 개인적으로 연차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는 것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연차와 연차수당은 여러분 직장인의 권리이니 이번 기회에 연차에 관한 정보를 확실하게 알고 가신다면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. 만약 일이 너무 바빠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돈으로 지급하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으니 만에 하나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. 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건 자신의 건강이니 모두 항상 일과 휴식의 밸런스를 잘 유지하는 대한민국의 근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.